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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 경제사전

서울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by 만물경제사전 2024. 4. 8.

서울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주목해 주세요.


🌟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중심에 위치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이에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이 주택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탄생했답니다.


📅 신청 기간 및 일정


공고일: 2024년 3월 29일
청약접수: 2024년 4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5일(월) 오후 5시까지(단 4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해요.)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4월 26일
서류제출: 2024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2일 예정
계약 및 입주: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이 일정은 반드시 체크해두세요. 준비물이나 조건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 공급 개요

공급 호수: 신규 448세대 재공급 93세대
입주 예정일: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단 관악구 신림동은 11월 입주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계층 순위별 자격 기준 🚀

 

나이 및 주택 소유 조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 1순위: 가장 우선시되는 분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소득·자산 심사에 주목!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 3순위: 여전히 기회는 있어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청 팁과 주의사항 📝

1인가구와 2인가구는 소득 가산이 적용됩니다.
2순위 신청자는 가구원 수에 본인과 부모를 포함해야 합니다.
3순위 신청자는 본인 소득만 심사 대상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 명만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순위🚀

청년안심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우선 순위를 설정해 놓았어요. 이제부터 어떤 계층이 있는지 각 계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순위: 신생아가 있는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되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이죠.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여기에 속해요.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해당돼요. 여러분의 차례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4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5순위 (신혼부부Ⅱ): 그 밖의 혼인가구가 여기에 속해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기회가 주어지죠.


💰 신혼부부 소득·자산 심사 기준


신혼부부를 위한 꿈의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심사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이 기준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혼부부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가 기준이에요.
신혼부부Ⅱ: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5순위인 신혼부부Ⅱ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넓어져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자산가액도 36,200만원 이하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청년 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1.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2.필요한 인증서로 로그인
3.유형 선택 후 서약서 체크
4.청약신청서 작성 및 최종 확인
5.나의 청약 내역 확인

이번 글을 통해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청년계층 순위와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